정부 “미국, 한수원 체코 원전 수출 제동 아냐…절차 안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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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올해 1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 신고를 반려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미국이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내용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특정 원전 기술을 외국으로 이전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는 미국 연방규정에 따라 미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 사업 입찰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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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올해 1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 신고를 반려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미국이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내용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미 에너지부는 한수원에 미국 수출통제 규정에 따른 절차상 신고는 미국 기업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또 “한미 양국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려는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는 외교부와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는 체코 정부의 1,200MW(메가와트)급 원전 1기 신규 건설 사업을 수주하려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 원자력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 기술로 만들어졌다며 한수원과 한국전력을 상대로 지적 재산권 침해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특정 원전 기술을 외국으로 이전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는 미국 연방규정에 따라 미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 사업 입찰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미 에너지부가 올해 1월 “신고는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을 통해 해야 한다”며 신고를 반려하면서, 사실상 자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야만 신고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수원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4기를 수출할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썼지만, 이후 독자 기술을 개발했으며 체코 수출 원전 역시 한국의 기술로 만들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신고 역시 “양국 정부 간 오랜 우호 관계와 핵 비확산이라는 공통 이해관계를 고려해” 수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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