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표류' 납품가연동제 “정무위-법사위, 합리적 방안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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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지난달 부의됐지만 정무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해 결국 상정되지 못했던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가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돼있기 때문에 정무위 간사와 법제사법위 간사, 향후 위원장까지 포함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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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됐지만 정무위 이의로 상정 안돼
공정위 "법사위서 단서 조항 대응 미흡 사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본회의에 지난달 부의됐지만 정무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해 결국 상정되지 못했던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가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돼있기 때문에 정무위 간사와 법제사법위 간사, 향후 위원장까지 포함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단서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업종에 한해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하인 원재료더라도 해당 원재료 가격을 납품대금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사위는 지난해 말 먼저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해 또 다른 관련 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의 충돌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했다. 상생협력법은 납품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만 가격 변동을 납품대금과 연동하도록 했다.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18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하도급법에 대해 보완하는 단서 조항을 만들었고 2월20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3월27일 법사위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견 있어 (단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덜컥 (윤수현) 부위원장이 수용 가능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헌법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명확하게 규정이 돼있다”며 “지난 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책임에 대해 공정위에서 의논해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이행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백 위원장도 법사위에서의 공정위의 답변을 지적하며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사과할 것을 요청했고 한 위원장은 “하도급법 개정을 위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주요 원재료 정의 규정의 단서 조항과 관련해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법사위 개최 전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사위에서 해당 조항이 쟁점화됨에 따라 법 개정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연동제의 신속한 시행 안착이라는 과제도 표류할 우려가 커져 부위원장이 수용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이 과정에서 정무위-법사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거듭 사과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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