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검찰 '배임혐의' 압수수색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4. 6. 17:45
검찰이 '대장동 특혜 개발·로비' 의혹과 관련해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인 조우형 씨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씨가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같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업 관련 이해충돌방지법·배임 혐의의 공범이라고 봤다.
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인 조씨와 명의자인 변호사 A씨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다만 이날 일부 사무실 문이 닫혀 있어 압수수색이 바로 진행되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압수수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이 대표를 7886억원 규모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4895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에게는 변호사 A씨 명의로 실소유하고 있는 천화동인 6호를 통해 대장동 범죄수익 282억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적용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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