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급성백혈병 치료제 '오뉴렉', 건보 급여 적정성 인정

박규준 기자 2023. 4. 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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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먹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오뉴렉'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오늘(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약평위는 우선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오뉴렉정 200㎎·300㎎(아자시티딘)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셈블릭스정 20㎎·40㎎(애시미닙염산염)도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습니다.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고인산혈증을 개선하는 치료제인 한국쿄와기린의 네폭실캡슐 500mg(구연산제이철수화물)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습니다.

약평위는 ▲ 한국노바티스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브렉타정 150㎎·200㎎(카프마티닙염산염일수화물) ▲ 한국화이자제약의 아밀로이드 심근병증 치료제 빈다맥스캡슐 61㎎(타파미디스)는 비급여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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