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흑석1구역 재개발 조합장, 당분간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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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흑석동의 한 재개발조합이 조합장에 대해 당선 무효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원이 조합장의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흑석1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당선인 A 씨가 조합을 상대로 당선무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지난 2월,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당선 무효 사유가 있다며 A 씨에게 무효를 통보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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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흑석동의 한 재개발조합이 조합장에 대해 당선 무효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원이 조합장의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흑석1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당선인 A 씨가 조합을 상대로 당선무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의 선거관리 규정이 후보자의 당선 무효를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5일 안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5일을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당선 무효 결정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조합 선관위가 당선 무효를 결의하는 과정에서도 A 씨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중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열린 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됐고, 조합은 A 씨를 당선인으로 공고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지난 2월,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당선 무효 사유가 있다며 A 씨에게 무효를 통보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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