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수행비서 의혹’ 재판부가 檢 질책 “피고에 유리한 증거, 제출막았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최근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 요청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검찰을 질책했다.
재판장은 "지난 재판(3월 20일)에서 변호인이 피고인 일부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한 이유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사본제출신청)을 해서 경기남부경찰청에 사실조회(문서제출요구) 했더니 '검사가 재수사 요청한 사항이라 제공 불가'라고 회신했다"며 "재판부가 변호인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채택해 사실조회를 보내겠다고 이 법정에서 말했고, 검사도 들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 재수사를 요청해 이것이 제출되지 못하도록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검찰이 최근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 요청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검찰을 질책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오해받을 일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
이 같은 발언은 6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의혹을 받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의 공직선거법 공판에서 나왔다.
재판장은 "지난 재판(3월 20일)에서 변호인이 피고인 일부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한 이유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사본제출신청)을 해서 경기남부경찰청에 사실조회(문서제출요구) 했더니 '검사가 재수사 요청한 사항이라 제공 불가'라고 회신했다"며 "재판부가 변호인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채택해 사실조회를 보내겠다고 이 법정에서 말했고, 검사도 들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 재수사를 요청해 이것이 제출되지 못하도록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배 씨의 허위사실 공표 일부 혐의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내려진 결정서와 그 이유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배 씨의 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한 경찰 불송치 이유서를 경찰이 '검사가 비공개했다'는 이유로 주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대신 자료를 제출받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달 24일 검찰은 배 씨의 국고손실 혐의를 비롯한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전반을 다시 살펴보라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은 배 씨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사적 업무를 도왔다는 것으로, 정치권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장은 "어떤 증거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검사가 그걸 제지한다는 의심을 굳이 받을 필요 없지 않겠느냐"며 "우연히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 이 서류가 제출되도록 해달라. 그렇지 않다면 강제 확보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사진, 말이 돼?” 백종원도 미친, 10년 만에 돌아온 ‘게임’ 뭐길래
- 檢 “돈스파이크, 반성 기미 없다…구속후 재산은닉해 사업 시도”
- “160만원에 이걸 누가 사?” 삼성도 놀란 ‘역대급 흥행’ 제품 탄생
- ‘비혼’하면 축하금 400만원 준다 했더니…40대 총각·처녀 줄섰다?
- 영탁, 허리 부상에 ‘촬영 중단’…응급실 이송
- "의료 활동 다신 못한다"…안아키 한의사, 면허 복권 '탈락'
- 김새론 "생활고 호소 괘씸죄"…대형로펌 쓰고 완패
- "이거 바른 애 암 걸렸다"…'12조에 합의하자'는 '이 회사'
- 조민 “오늘 아버지 생신…의사면허 살아있는 동안 봉사”
- “당신 아이들 발 잘라 버리겠다”...100억대 초고가 아파트서도 층간소음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