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징계 논의

박상연 2023. 4. 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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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불출석' 논란과 관련해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징계 혐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변협은 6일 "본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 회규에 따라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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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천년의 상상 제공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불출석’ 논란과 관련해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징계 혐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변협은 6일 “본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 회규에 따라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한다.

권 변호사는 학폭 피해로 숨진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대리해놓고 무단으로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 불출석으로 유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 부분은 지난해 11월 취하됐다.

또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해 5억원 배상이 결정된 부분은 패소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원고 주장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유족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14일의 상고 기간도 모른 채 지나가 추가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이런 경우는 재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에게는 권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외에 구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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