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한다며 아파트 앞에 10m 방음벽...분통 터진 입주민 만족시킨 방법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설치된 10m 높이의 가설방음벽이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입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했는데, 문제의 방음벽을 '투시형' 시설로 바꿔 해결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6일) 오후 인천계양구 계양3동 행정복합센터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갖고, 기존 가설방음벽을 일부 투시형 방음벽으로 변경해 설치하는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설치된 10m 높이의 가설방음벽이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입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했는데, 문제의 방음벽을 '투시형' 시설로 바꿔 해결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6일) 오후 인천계양구 계양3동 행정복합센터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갖고, 기존 가설방음벽을 일부 투시형 방음벽으로 변경해 설치하는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문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지구 조성을 위해 공사장 인근 아파트로 먼지와 소음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이 벽 때문에 인근 아파트 거주자들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기존 가설방음벽을 투시형 가설방음벽으로 바꿔 일조권과 조망권을 보장해 달라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민원인 대표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10m 높이의 가설방음벽 중 지상 3m까지는 불투시형, 그 이상은 투시형 가설방음벽으로 설치해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한 것입니다.
공사소음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계양구와 LH공사가 적극 협조해 소음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는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하고, 공사 중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조정으로 합의된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