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여도 안 죽는 균 함유한 '고춧가루' 회수 조치

문세영 2023. 4. 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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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업체인 한성식품이 소분·판매한 고춧가루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열을 가해도 안 죽는 세균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조일자의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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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부적합' 판정
식중독균 부적합 판정으로 회수 조치가 된 한성식품 고춧가루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분업체인 한성식품이 소분·판매한 고춧가루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2년 10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열을 가해도 안 죽는 세균으로 잘 알려져 있다. 봄철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의 하나다. 열을 가하면 퍼프린젠스는 휴면 상태인 '아포' 상태를 유지하며, 음식이 식으면 다시 깨어나 증식하는 특징이 있다.

식약처 검사를 통해 ▲5개 시료가 모두 100이하이거나 ▲101~1000 범위의 시료가 2개 이하이면 '적합' 판정을 받고, ▲1개라도 1000을 초과하거나 ▲101~1000 범위가 3개 이상이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조일자의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을 땐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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