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민간구급차 지입 불법 거래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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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간구급차가 '지입'으로 불법 '구급차 거래'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가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대구시의 민간구급차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로부터 허가받은 응급환자이송업체가 구급차를 가지고 월 1000만원을 보장한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지입 기사를 모집해서 구급차를 넘기고 인수금을 받아 챙기는 불법 '구급차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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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수익 미끼로 지입 기사 모집, 구급차 넘기고 인수금 챙겨
시민단체 "시민 안전 위해 지입 불법 비리 뿌리 뽑을 것" 촉구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간구급차가 ‘지입’으로 불법 ‘구급차 거래’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가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대구시의 민간구급차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에 따르면 전직 응급환자이송업체 지입기사 A씨가 3년 전 불법임을 알고 일을 그만두고 9000만원의 인수금을 돌려받지 못해 지난 1월 업주 B씨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비리가 드러났다.
대구시로부터 허가받은 응급환자이송업체가 구급차를 가지고 월 1000만원을 보장한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지입 기사를 모집해서 구급차를 넘기고 인수금을 받아 챙기는 불법 '구급차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구급차 등 운용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 등을 운용하게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다.
이는 대구시가 영업을 폐쇄 또는 6개월 내 정지할 수 있고, 사법당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구시에 민간구급차는 허가받은 7개 응급환자이송업체가 총 43대를 운행하고 있다. 특수구급차 5대가 최소 허가조건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과열 경쟁으로 인한 덤핑과 수입을 올리기 위한 과속 운행으로 이송 환자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입 불법 구급차 거래 비리를 뿌리 뽑을 것”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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