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권경애 불출석 패소' 유족에 소송비용 포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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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변호를 맡은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해 유족이 패소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유족 측에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소송심의회를 소집해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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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변호를 맡은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해 유족이 패소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유족 측에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소송심의회를 소집해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교육청은 유족 측 변호를 맡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 청구가 기각되자, 유족 측에 1심 소송 비용 1,8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을 보면 공익소송 등 상대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돼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2015년 A양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뒤 학교법인과 서울시교육청,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5억 원 배상과 함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을 맡은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3번 불출석해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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