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명령 불응한채 도주하던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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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불법조업하다 단속에 나선 해경을 피해 도주한 혐의(정선명령 위반 등)로 345t급 범장망 중국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
A호는 5일 오후 4시 5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85㎞(잠정수역조치 내측)에서 위치표시장치(AIS)를 끈채 불법조업한 혐의다.
목포해경은 끈질긴 추적에 나서 가거도 남서방 약 105㎞(잠정수역조치 외측 약 3㎞) 해점에서 A호를 나포해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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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불법조업하다 단속에 나선 해경을 피해 도주한 혐의(정선명령 위반 등)로 345t급 범장망 중국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
A호는 5일 오후 4시 5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85㎞(잠정수역조치 내측)에서 위치표시장치(AIS)를 끈채 불법조업한 혐의다.
일명 '싹쓸이 어구'로 불리는 범장망은 길이 약 250m, 폭이 약 75m에 달하는 대형그물로, 끝자루 부분 그물코 크기가 2㎝밖에 되지 않아 어린 물고기까지 모조리 포획,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조업을 금지하고 있다.
불법조업하던 A호는 싸이렌과 대공방송 등을 이용하며 정선명령에 나선 단속함정에 불응한채 도주를 시작했다. 목포해경은 끈질긴 추적에 나서 가거도 남서방 약 105㎞(잠정수역조치 외측 약 3㎞) 해점에서 A호를 나포해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중이다. 정선명령을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목포해경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7조의2(정선명령) 위반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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