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엘리 배상금' 무벡스 주식으로 대신낸다
고공행진 주가 5.7% 급락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금을 변제한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패소한 지 일주일 만이다.
6일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사회를 열어 현 회장이 회사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 이자에 대해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463주(약 863억원)를 대물 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현 회장은 금융권에 잡혀 있던 현대무벡스 지분 18.19%에 대한 담보도 해제했다. 업계에서는 현 회장이 개인 재산 등을 처분해 담보 해제 자금을 마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법원에 공탁된 200억원도 회수할 계획이다. 현 회장은 2019년 2심에서 패소하며 현대엘리베이터에 선수금 1000억원을 내고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한 바 있다.
현재 현대엘리베이터가 대물 변제와 공탁금만으로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모두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재판이 9년간 이어지며 이자가 계속 불어났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배상액이 20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현대엘리베이터가 배당을 늘리거나 현 회장이 추가적인 주식담보대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 회장이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7.83%로 이 가운데 7.22%는 금융권에 담보로 잡혀 있다. 현 회장이 현대무벡스 주식(21.13%)으로 배상금 일부를 변제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무벡스 지분율은 53.13%로 높아졌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현대무벡스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됐을 뿐이며 경영상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쉰들러홀딩스가 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현대엘리베이터 주가는 5.7% 떨어진 3만3100원에 마감했다. 현 회장이 패소한 이후 배당 증가 기대 또는 경영권 분쟁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급등하던 주가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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