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워지는 국채투자 2억까지 분리과세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김정범 기자(nowhere@mk.co.kr) 2023. 4. 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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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개인투자용 상품 출시

이르면 연말부터 개인투자자도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소액으로 손쉽게 한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보유액 기준 2억원 한도로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14%)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다 가산금리도 부여될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중수익·저위험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6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연말께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 발행을 목표로 세부 상품 설계에 착수했다.

지금도 개인이 국채를 거래할 수 있지만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파는 일이 다반사였다. 현재 국고채 발행 물량은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으며 개인 보유 비중은 0.1% 이하에 불과하다.

정부가 내놓을 예정인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한다. 개인투자자가 대행사를 통해 정부에서 직매입하는 방식이라 매수 프리미엄이나 매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지 않아 개인도 효율적으로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최소 투자 한도는 100만원 이내 소액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30일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근거를 담은 국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출시가 가능해졌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1인당 보유액 중 2억원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 세율로 별도 과세하는 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만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만기 보유 시 추가 가산금리를 얹어주는 식으로 상품을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구매 한도는 연 1억원으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홍혜진 기자 /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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