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비킨다니까' 주차장 자리맡기 "과태료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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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바닥에 드러누운 여성의 사연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이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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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최근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바닥에 드러누운 여성의 사연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이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만약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개정안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 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사람이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최근 주차 칸 선점 문제가 블랙박스 영상 제보 채널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차 자리를 선점하는 행위가 금지돼 주차장 이용객 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차요원의 안내로 주차하는 경우임에도 자리를 맡아놨다며 비키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와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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