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대전·충남·광주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황사까지 겹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3. 4. 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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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대전과 충남, 광주, 전북, 전남에서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발령 지역 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기 위해 자동차나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정책이 시행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때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에 적발되면 하루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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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경유차량 운행 제한…산업단지 단속·물청소 강화
올 봄 첫 황사경보가 발령됐던 지난 3월23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해넘이공원에서 바라본 인천 도심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대전과 충남, 광주, 전북, 전남에서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발령 지역 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기 위해 자동차나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정책이 시행된다.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도 단축·제한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을 조정하고, 방진 덮개를 씌우게 한다. 도심 내 도로 물청소도 강화된다.

(한국환경공단 제공) ⓒ 뉴스1

환경부는 무인기(드론)와 차량을 이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때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에 적발되면 하루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에 황사 영향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사는 이날 내몽골고원과 고비사막에서 발원했다. 이 황사는 7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국내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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