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집 앞 취재 TV조선 무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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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집 앞에 찾아가 취재 시도한 TV조선 취재진이 무죄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TV조선 취재진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무렵인 2019년 9월5일과 6일 조씨 집 앞을 찾았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내 집 앞에서 TV조선 취재진이 장비 충전을 할 정도로 오래 있었다는 게 소름 끼친다"며 "지금도 작은 소리에 깰 정도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처벌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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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취재' TV조선 취재진 무죄에 검찰 항소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집 앞에 찾아가 취재 시도한 TV조선 취재진이 무죄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TV조선 취재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TV조선 취재진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무렵인 2019년 9월5일과 6일 조씨 집 앞을 찾았다.
이 판사는 TV조선 취재진이 조씨 주거지 공동 현관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서도 정상적 취재 범주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 판사는 '취재진이 문을 두드리고 현관 손잡이를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경찰 진술한 조씨 증언이 법정에서 '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당긴 사실은 없다'고 뒤바뀐 것을 지적하며 “경찰 진술과 공소장에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판사는 “인사청문회 당시 조민씨는 이슈였다”며 “취재진이 조씨를 취재하기 위해 접근할 필요는 있었다”고 했다. 이어 “취재진이 조씨가 거주하는 호실 내부를 촬영하거나 내밀한 사적 영역을 취재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며 “물리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1심 무죄에 류수헌 검사는 지난 4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TV조선 취재진 2명에 각각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내 집 앞에서 TV조선 취재진이 장비 충전을 할 정도로 오래 있었다는 게 소름 끼친다”며 “지금도 작은 소리에 깰 정도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처벌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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