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가 흉기로 찌른다" 술 취해 허위 신고한 50대 즉결심판 회부

양휘모 기자 2023. 4. 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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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강도가 흉기로 자신을 찌른다고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29분께 “흉기를 든 강도가 집에 침입해 나를 찌른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이 허위 신고로 ‘코드 0’가 발령됐고 이에 수원서부서 강력팀과 지구대 경력들이 A씨 주거지인 권선구 호매실동의 아파트로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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