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밀어서 잠금해제' 또 특허 분쟁 휘말렸다

오찬종 기자(ocj2123@mk.co.kr) 2023. 4. 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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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터치스크린 기업
美법원에 특허침해 제소

삼성전자가 10년 넘게 시달린 일명 '밀어서 잠금해제'가 또다시 특허 분쟁에 휘말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스웨덴의 터치스크린 기술 기업 네오노드는 최근 미국 텍사스 서부법원에 삼성전자를 특허 침해로 제소했다.

해당 특허 분쟁은 2012년 애플이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을 침해당했다며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시작됐다. 당시 삼성은 해당 기술의 원조가 애플이 아닌 네오노드라고 반박 논리를 펼쳤다. 법원에 2005년 네오노드가 출시한 'N1m' 휴대폰이 최초 선행 기술이라고 제시했다.

2017년 미국 법원은 애플 손을 들어줬지만 또 다른 소송의 한 축이었던 독일 법원은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이며 애플의 특허를 무효화했다. 이후 애플과 삼성은 각자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을 신작에서 빼며 사건은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2020년에 네오노드가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다시 불씨가 지펴졌다. 이후 삼성은 곧바로 네오노드의 기술 역시 특허로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특허청은 네오노드의 특허가 인정된다는 일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을 근거로 네오노드는 최근 다시 삼성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네오노드는 이번 소장에서 피해 범위를 단순 '밀어서 잠금해제'를 넘어 통화 받기 기능, 스와이프 타자 기능 등 손가락을 밀어 작동하는 대다수 서비스들로 확대했다. 이를 토대로 네오노드는 "보상 금액을 기존 금액의 3배 이상으로 판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2017년 미국 판결에서 삼성이 애플에 1억1960만달러를 배상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요구 금액은 3억5880만달러(약 4725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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