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추행' 국가대표 출신 쇼트트랙 코치 징역 3년

박지연 2023. 4. 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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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44)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아이스링크장에서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로 활동하면서 10대 여성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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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44)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도 각 5년씩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아이스링크장에서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로 활동하면서 10대 여성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매주 3회씩 동일한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코치로서 제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 신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했고 범행 대상, 피해자 수,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시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볼 수 있다"며 "이씨는 과거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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