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보험업계 “드론,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보험제도 선제 정비해야”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드론, 자율운항선박,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보험제도가 선제적으로 정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6일 보험연구원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모빌리티 시대, 보험의 역할과 과제’를 개최하고 4차 모빌리티 시대 보험 역할을 논의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모빌리티 시대에 보험업은 자율주행차, 드론 등 새로운 이동수단과 관련된 위험을 적극 담보해야 한다”며 “기존 자동차보험, 선박보험, 항공기보험에 크고 작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드론과 자율운항선박 분야에서 관련 보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단 의견이 제시됐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드론보험 법제 현황을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내 드론 제조 시장규모는 2022년 4158억원으로 사업자, 국가 등이 운용하는 사업용드론에 대해 제3자 배상책임보험과 공제 가입이 의무화됐다”며 “비사업용 드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20년 기준 비사업용 드론은 1045대다.
박 연구위원은 “드론은 사고발생 빈도와 발생 가능성이 자동차, 비행기보다 더 높다”며 “취미용 드론도 보험가입 의무가 없는데 사용자에게 자동차보험 수준 보험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람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자율운항선박 분야는 관련 논의 등이 전무한 상황이다.
두 번째 발표자 이현균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현행 법률은 선장·선장 승선을 전제로 하기에 자율운항선박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며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하려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약관 등 보험제도 개선 논의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선 2020년 자율운항선박 분야 정부주도 연구개발이 시작돼 2024년부터는 해상실증이 진행된다.
이어 “자율운항선박은 기존 해상보험 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이므로 보험상품·표준약관 마련 등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자동차보험이 발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황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구제라는 전통적 역할에서 보험료 부담 합리화라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며 “이제는 자동차보험 역할을 자율주행차, 전기차, 퍼스널모빌리티(PM) 등 모빌리티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차는 책임법제 명확화, 전기차는 배터리 보상, PM은 전용 보험제도 구축 등이 필요하다”며 “자동차보험을 모빌리티보험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사진 = 보험연구원, 구현주 기자]-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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