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여중생과 부적절한 관계…前 기간제 교사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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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청주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오창용)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기간제 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약 2개월간 자신이 근무하던 충북의 한 중학교 재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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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가 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청주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오창용)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기간제 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약 2개월간 자신이 근무하던 충북의 한 중학교 재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학생이 학교 상담을 진행하던 중 확인됐고, 학교 측은 해당 교사와 학생을 분리 조치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범행 사실이 파악된 뒤 학교로부터 해임됐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10대 제자를 암묵적으로 간음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9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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