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광주시, 평동개발 우선협상대상 선정 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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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행정 1부(김성주 수석판사)는 6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취소가 부당하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광주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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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행정 1부(김성주 수석판사)는 6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취소가 부당하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광주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지난 1998년 평동 준공업 지역 지정 이후 개발 요구가 이어지자 일대를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문화 콘텐츠 등 미래 전략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다.
하지만 아파트 비중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고 참여 업체의 한류 사업 실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자 광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2021년 6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자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은 "광주시가 제시한 협상 안건 범위는 주거시설 감축, 지역 전략 산업 시설 착공 시기·재원 변경 등 본질적인 사업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지만 실제 협상은 2주 동안 3차례 뿐이었고 기간도 30일만 연장했다"며 "협상 안건 범위·기간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세부 계획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확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며 협상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를 통한 협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광주시는 법리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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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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