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균형발전특위, 세종청사 앞 피켓 시위

전북CBS 김용완 기자 2023. 4. 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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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위원장 이명연)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명연 위원장과 위원 등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지난달 25일 기재부와 국토부의 반대로 국회에서 보류된 광역교통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한편, 이날 정부세종청사 피켓시위에는 이명연 위원장을 비롯해 김명지, 나인권, 문승우, 강태창, 김성수, 임승식, 서난이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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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법 개정안 통과 촉구…"국가균형발전 앞당겨야"
이명연 위원장, 김명지, 서난이 등 전북도의원 8명 참여
전북도의회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가 6일 세종청사앞에서 광역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전북도의회 제공


전북도의회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위원장 이명연)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명연 위원장과 위원 등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지난달 25일 기재부와 국토부의 반대로 국회에서 보류된 광역교통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위원들은 피켓시위와 함께 전주를 대도시권에 포함하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문을 국토부와 기재부에 전달했다.

현행 광역교통법에는 도로나 철도망 건설에 필요한 국가 지원대상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이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못함에 따라서 광역교통망 건설에 필요한 국가 예산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지난 2021년 실시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범위 조정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검토안에는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를 대도시 광역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명연 위원장은 "전주시는 인근 군산, 익산, 완주 등을 포함한 생활인구가 100만이 넘는 중추도시일 뿐아니라 전주권 교통 통행량이 울산권 및 광주권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반드시 전주를 대도시권으로 포함해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세종청사 피켓시위에는 이명연 위원장을 비롯해 김명지, 나인권, 문승우, 강태창, 김성수, 임승식, 서난이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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