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실시간 목격했는데...” 이혼 시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
변경된 출장 일정에, 집에 일찍 돌아온 남편이 아내의 외도 현장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그러자 아내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이혼과 함께 양육권을 요구했다. 이 경우, 아내에게 양육권이 주어질 수 있을까. 변호사는 아무리 유책이 있더라도, 자녀와 누가 더 유대가 깊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같은 회사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출장 일정이 조정되면서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를 위해 출장지 유명 빵집에서 빵까지 사 들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A씨가 목격한 것은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와 다른 남성이었다. A씨는 현장에서 빵을 던져가며 화를 냈다. 그러자 아내는 잘못을 빌며 이혼을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걸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양육권을 요구하기도 했다.
상간남은 아내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로, 부적절한 관계를 오랜 기간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들까지 데리고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도저히 상간남과 제 아이들이 같이 있는 걸 두고 볼 수 없어 제가 직접 기르고 싶다”며 “한때 사랑했던 아내에게는 위자료를 받을 생각이 없지만, 상간남에게서만큼은 위자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소송이 가능하겠냐”고 물었다.
김예진 변호사는 상간남에게서 위자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양육권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고 많이 생각하지만, 양육자가 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유책배우자가 주 양육자였기 때문에 자녀분들과 더 깊은 유대관계가 있다면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아내 말고 상간남에게서만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한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비(非)유책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제, 즉 포기했어도 같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까지 면제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혼 시 유책배우자 아내는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김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위자료에 반영되고,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에 대해서는 그 기여도에 따라 분배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이혼 소송을 걸겠다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법상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일단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 계속되다 보면 이혼 기각을 구하던 상대방이 이혼 쪽으로 마음을 돌릴 수도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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