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친구 SNS 계정 침해·누설한 원주시장 부인 벌금 800만원(종합)

이재현 2023. 4. 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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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친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무단 접속해 대화 내용을 보고 이를 외부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원주시장 배우자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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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사적 대화 누설해 미성년자의 인격권 침해"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자녀 친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무단 접속해 대화 내용을 보고 이를 외부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원주시장 배우자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21일 자기 거주지에서 자녀 컴퓨터에 접속된 자녀 친구 B(14)양의 SNS 계정을 통해 가족을 험담하는 내용의 대화 내용을 캡처, 출력 후 학교 폭력 담당 교사에게 제출하는 등 C양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C양의 SNS 계정에 자동로그인 하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정보통신방에 침해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 측은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딸의 학폭 피해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 확보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자녀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책임성·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행위이자 자구적 행위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딸이 C양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자녀 친구의 학교 폭력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비밀스러운 사생활의 영역이 세상에 알려지게 함으로써 미성년자인 C양의 인격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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