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매수·유통' 전 경찰청장 아들 징역형 집행유예

김유아 2023. 4. 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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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대마를 거래하고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6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9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매수 행위가 지인들 사이에서 이뤄졌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김씨 측은 기소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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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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