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7일 출소…형제 19일 공판서 대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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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가 7일 출소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형 박씨는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7일 출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간다.
7일 출소하는 박씨는 아내 이씨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검에서 열린 4차 공판에서 박수홍은 증인으로 출석해 "형이 나를 인격살인했다"며 "친형 부부의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고 법의 심판을 강하게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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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가 7일 출소한다. 이는 지난해 10월7일 1심 재판 시작 후 6개월 만의 일일이다.
친형 박씨는 2011∼21년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공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산 등 약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형 박씨는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7일 출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간다.
검찰은 친형 박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13일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의 발부에 따라 구속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한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10월 초 구속 기소했다. 단 공범 혐의를 받는 박씨의 아내 이모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상 재판받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심급별로 2개월씩 3번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7일 출소하는 박씨는 아내 이씨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19일로 이날 박수홍은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다. 이에 형제의 대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검에서 열린 4차 공판에서 박수홍은 증인으로 출석해 “형이 나를 인격살인했다”며 “친형 부부의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고 법의 심판을 강하게 요청했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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