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폭 가해자 처벌 필요하나 평생 앞길 막는 과잉입법은 안돼
정부 여당이 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교폭력 가해자는 대입 정시와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학폭은 그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 계속될 경우 피해자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는다. 가해자는 응당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죄는 그 잘못의 크기에 걸맞게 벌해야 한다는 원칙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릴 적 잘못으로 취업에까지 불이익을 받는 게 과연 옳은지 의문이다. 학폭 가해자 낙인이 찍혀 삶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 이 또한 정의는 아닐 것이다. 과잉 처벌을 입법화하는 건 안 된다.
지금은 학폭 가해 기록이 학생부에 기재되면 보존 기간이 2년이다. 이 보존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면 입시는 물론이고 취업에까지 반영이 가능해진다. 이미 수시모집에서는 86%가 학폭을 감점 요소로 반영하고 있으니 정시 반영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는데 가해 학생은 아무런 불이익 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건 정의에 어긋난다. 다만 감점 대상이 되는 '중대한 학폭'의 요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요즘에는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까지도 학폭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중대한 학폭'을 세심하게 정하지 않으면 작은 잘못으로 대학 진학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학폭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린 탓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학폭까지 대입에 반영되면 과잉 처벌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취업에 반영하는 건 재고하는 게 옳다. 다른 범죄와 비교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학생이 성인을 대상으로 폭행·강도·사기 등 형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는데 학폭 학생만 불이익을 주는 게 맞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과도한 처벌은 피해 학생에게도 해가 될 수 있다. 취업에까지 학폭 낙인이 찍히면, 가해 학생과 그 부모는 학폭 사실을 더욱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수년간의 법정 싸움도 불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고통만 커질 수 있다. 학폭 사건은 참회와 용서가 최선의 해결책이다. 무조건 중하게 처벌하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사고방식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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