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논란 휩싸인 네이버 뉴스 제휴 약관 개정안 추진

이근아 2023. 4. 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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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네이버가 최근 제휴 언론사에 통보한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용자들이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서 언론사 외부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고 언론사 사전 동의 없이 뉴스 콘텐츠를 네이버 계열사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언론사 사전 동의 없이 뉴스 콘텐츠를 네이버 계열사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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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이트 연결 차단에 제3자 뉴스 정보 제공 포함
온신협 "의견 청취하지 않아 유감" 의견서 전달
네이버 측 "오해 있는 부분 인지…수정도 검토"
네이버 사옥. 연합뉴스

인터넷 포털 네이버가 최근 제휴 언론사에 통보한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용자들이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서 언론사 외부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고 언론사 사전 동의 없이 뉴스 콘텐츠를 네이버 계열사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포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언론사의 자율성과 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네이버가 제휴 언론사들에 제시한 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항목은 '뉴스 콘텐츠 관련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이용자로 하여금 언론사 등 제3자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9조다. 언론계에서는 이 조항이 사실상 뉴스 콘텐츠에 해당 언론사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 코드를 넣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언론의 편집권과 독자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이다.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최근 언론사들이 질 좋은 기획기사 등 프리미엄 기사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결국 소비자들은 포털에서 배열하고 편집한 기사만 접할 수 있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기사 검색은 하더라도 뉴스는 각 언론사에서 소비하게끔 하는 해외 포털에 비해 국내 소비자들은 더 깊이 있는 뉴스를 향유할 기회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언론사 사전 동의 없이 뉴스 콘텐츠를 네이버 계열사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논란이다. 최근 화두인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관련 연구 개발을 위해 네이버는 물론이고 계열사 등에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고도 저작권이나 정당한 보상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임영호 부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는 "언론사로서는 미래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자체를 차단시키는 말 그대로 독소조항"이라며 "현재와 미래 뉴스로 창출되는 추가적인 가치가 무궁무진한 상황에서 해당 조항은 향후 포털 필요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를 회원으로 둔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6일 일부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네이버 측에 전달했다. 온신협은 의견서에서 "네이버가 사전에 언론사에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네이버는 추가 의견을 수렴해 수정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고 문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논란이 된 9조와 관련해서는 "이미 기사 페이지 하단에 주요뉴스 코너에 5개, 프로모션에 2개 등 총 7개 기사는 아웃링크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다른 포털보다 더 많은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티이미지 뱅크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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