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10대 행정명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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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이 사과·배 과원에 발생하는 국가관리 검역 병해충인 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해 10대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농가 방문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지역별로 개화 시기에 차이가 있는 만큼 농가별 과수원을 정밀 예찰한 후 화상병 전용 약제로 방제하기를 권장하기 위한 현장 교육 및 지도 활동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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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역별로 개화 시기에 차이가 있는 만큼 농가별 과수원을 정밀 예찰한 후 화상병 전용 약제로 방제하기를 권장하기 위한 현장 교육 및 지도 활동을 전개했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의무화,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화,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화,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화,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의무화 등이다.
세균성 병인 화상병은 사과·배나무의 에이즈라고 불린다. 주로 봄철 가지치기 과정에서 사용한 전정가위 등에 의한 기계적 접촉과 개화기 꿀벌 등 곤충에 의해 전염된다.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예방적 방제가 중요하다.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월동기 궤양 제거 작업을 하고 개화 전부터 약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해야 한다.
화상병 방제는 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등 3회에 걸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전방제를 위해 1~3차 약제의 주의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표준 희석배수를 지켜 적절한 시기에 농약 안전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방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화상병은 아직까지 전남에서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병 시 치료법이 없기에 적기 약제 살포와 청결한 과수원 관리로 화상병 확산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며 “과원을 상시예찰 함으로써 의심 증상에 대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화순)|김민영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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