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포스트, 집합건물 회계감사 '올인원' 서비스 출시

김태윤 기자 2023. 4. 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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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합건물에서 진행돼야 하는 회계감사가 이행되지 않거나 진행되더라도 정상적으로 모든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레디포스트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올인원' 서비스는 외부회계감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 회계감사, 구분소유자 보고 등 회계감사의 모든 절차를 담았다"면서 "집합건물에서 겪고 있는 큰 어려움 중 하나가 회계감사였던 만큼 이번 서비스 출시가 앞으로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집합건물 관계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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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합건물에서 진행돼야 하는 회계감사가 이행되지 않거나 진행되더라도 정상적으로 모든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회계감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집합건물 전용 서비스 '총회원스탑'을 운영 중인 레디포스트가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를 출시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이면서 징수된 관리비 또는 적립된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집합건물은 해마다 1회 이상 의무적인 회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집합건물의 회계감사는 감사인 선임, 회계감사, 소유자 보고 등 3단계 절차로 이뤄진다. 이 중에 하나의 절차라도 이행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회계감사 미 이행 시 500만원, 회계감사 결과보고 미 이행 시 300만원, 모든 절차 미 이행 시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체 측은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집합건물에서 감사인을 선임만 하고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건물이 많다"면서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감사 보고를 받지 못한 구분소유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집합건물 현장의 구분소유자들이 불만을 토로하자 관할청들도 집합건물 회계감사를 적극 감시 및 감독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서울 동대문구, 경기도 성남시, 화성시 등의 관할청에서 집합건물 회계감사 진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문제 해결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레디포스트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올인원' 서비스는 외부회계감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 회계감사, 구분소유자 보고 등 회계감사의 모든 절차를 담았다"면서 "집합건물에서 겪고 있는 큰 어려움 중 하나가 회계감사였던 만큼 이번 서비스 출시가 앞으로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집합건물 관계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레디포스트


김태윤 기자 tyoon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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