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반성 없다"

윤혜주 2023. 4. 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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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오늘(6일) 열린 돈 스파이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돈 스파이크가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3,000번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샀다"며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연예인이란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는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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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유예 너무 가볍다" 지적
증거로 유사 사례 판결문·구치소 접견 녹취록 제출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오늘(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오늘(6일) 열린 돈 스파이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돈 스파이크가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3,000번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샀다"며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연예인이란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는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자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증거로 신청했으며, 돈 스파이크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또 검찰은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 피고인의 공범 등은 실형을 선고 받은 점을 고려해 달라"며 유사 사건의 판결문들을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해당 증거도 채택됐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오늘(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돈스파이크 측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이러한 검찰의 주장에 이미 반박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어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8일 열리며, 돈 스파이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돈 스파이크는 지난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또 다른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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