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반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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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오늘(6일) 열린 돈 스파이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돈 스파이크가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3,000번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샀다"며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연예인이란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는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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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유사 사례 판결문·구치소 접견 녹취록 제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오늘(6일) 열린 돈 스파이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돈 스파이크가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3,000번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샀다"며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연예인이란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는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자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증거로 신청했으며, 돈 스파이크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또 검찰은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 피고인의 공범 등은 실형을 선고 받은 점을 고려해 달라"며 유사 사건의 판결문들을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해당 증거도 채택됐습니다.
돈스파이크 측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이러한 검찰의 주장에 이미 반박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어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8일 열리며, 돈 스파이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돈 스파이크는 지난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또 다른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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