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IBS 중이온가속기 시설 구축현장 점검

고재원 기자 2023. 4. 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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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일 오후 대전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 시설구축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중이온가속기는 중이온을 빛의 속도의 절반 수준으로 가속한 뒤 표적에 충돌시키는 대형 실험장비다.

사업자는 시설 착공 초기단계부터 원안위와 긴밀히 협의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시설 특성이나 위험도 등을 미리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사전검토는 2024년 청주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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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대형연구시설 사전검토제 도입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6일 대전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에서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에 해당하는 중이온가속기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중이온가속기에서는 입자를 빠른 속도로 가속한 뒤 표적에 충돌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이 과정에서 방사선이 방출된다. 원안위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일 오후 대전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 시설구축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중이온가속기는 중이온을 빛의 속도의 절반 수준으로 가속한 뒤 표적에 충돌시키는 대형 실험장비다. X선과 같은 방사선이 방출돼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해 원안위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는 지난달 11일 이뤄진 원자력안전법 개정 전에는 사업자가 대부분의 공사가 끝난 시점에 신청했다. 원안위 검토 과정에서 시공된 공사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공사가 연장되거나 비용이 추가 발생했다. 

법 개정으로 사전검토제가 도입됐다. 사업자는 시설 착공 초기단계부터 원안위와 긴밀히 협의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시설 특성이나 위험도 등을 미리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사전검토 결과는 본허가 시 고려된다. 사전검토는 2024년 청주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부터 적용된다.

유국희 위원장은 “사전검토제는 그간 현장에서 느끼는 사업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설 특성이나 방사선 위험도를 사업 초기부터 관리하는 제도”라며 “방사선 안전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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