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사이버수사대 수사 무마 시도한 브로커 2명 "혐의 인정"

이성덕 기자 2023. 4. 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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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맥을 활용해 경찰의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사건 브로커 A씨(70)와 B씨(45)가 혐의를 인정했다.

고위층 경찰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가상화폐 등으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69명에게 돈을 빼앗은 혐의(사기)로 대구경찰청의 수사망에 올랐던 운영자 C씨로부터 "구속이 안되도록 부탁한다", "경찰 수사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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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경찰 인맥을 활용해 경찰의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사건 브로커 A씨(70)와 B씨(45)가 혐의를 인정했다.

6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와 B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고위층 경찰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가상화폐 등으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69명에게 돈을 빼앗은 혐의(사기)로 대구경찰청의 수사망에 올랐던 운영자 C씨로부터 "구속이 안되도록 부탁한다", "경찰 수사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B씨도 C씨로부터 '경찰 수사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브로커 2명에게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휴대전화와 PC, 서류 등을 확보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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