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사이버수사대 수사 무마 시도한 브로커 2명 "혐의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 인맥을 활용해 경찰의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사건 브로커 A씨(70)와 B씨(45)가 혐의를 인정했다.
고위층 경찰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가상화폐 등으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69명에게 돈을 빼앗은 혐의(사기)로 대구경찰청의 수사망에 올랐던 운영자 C씨로부터 "구속이 안되도록 부탁한다", "경찰 수사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경찰 인맥을 활용해 경찰의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사건 브로커 A씨(70)와 B씨(45)가 혐의를 인정했다.
6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와 B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고위층 경찰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가상화폐 등으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69명에게 돈을 빼앗은 혐의(사기)로 대구경찰청의 수사망에 올랐던 운영자 C씨로부터 "구속이 안되도록 부탁한다", "경찰 수사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B씨도 C씨로부터 '경찰 수사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브로커 2명에게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휴대전화와 PC, 서류 등을 확보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송재림, 39세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누리꾼 안타까움(종합)
- "성관계하듯 해 봐"…안산 사이비 목사, 의사 꿈꾸던 13세 감금 '음란죄 상담'
- 김병만, 전처 상습폭행에 "무혐의로 종결…30억 요구, 전 남편 아이 파양 조건"
- "집들이 온 내 친구 남편이 옷 벗겨 성추행…그사이 남편은 그녀와 스킨십"[영상]
- 본처가 '상간녀' 됐다…아픈 아들 위해 재결합, 뒤에선 6년째 외도한 남편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미성년 여친 코에 담뱃재 넣고 '딴 남자 안보기' 각서…20대남 징역4년
- 한혜진, 증명사진 찍는 모친에 "영정사진 아니냐, 그걸 왜 찍어" 눈물
- 벤, 출산 6개월 만에 이혼 결심 "딸 낳고 용기 생겨"
- 박은영 "3세 연하 남편 '쟨 항상 밥 차려' 부부 모임서 내 흉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