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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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이용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과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수정·통합해 국방위 안으로 채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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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방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이용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과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수정·통합해 국방위 안으로 채택한 것이다.
특별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종전 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군 공항 이전과 함께 새로운 군 공항을 연계하는 교통망 확충, 인근 배후도시와 첨단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초과 비용은 국고 부담으로 하며,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국방부 장관 및 종전 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북한 동향과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탄두 대량 생산 및 전력화를 위한 최종 기술적 검증 차원에서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지도부의 결심 시 언제라도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동맹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군사적 대응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응방안의 하나로 미 전략자산을 포함한 한미 공동의 무력시위를 들었다.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전술핵무기용 핵탄두 ‘화산31’을 ‘소형 핵탄두’로 규정하며, 소형 핵탄두와 함께 북한이 실시했다고 주장한 모의 핵탄두 공중폭파시험,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등을 한미가 함께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공언한 대로 이달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와 함께 핵무기 투발수단 고도화를 위한 액체·고체연료 추진 미사일 성능 개량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봤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확충함으로써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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