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못 사용료 요구한 농어촌공사에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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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명소인 수성못에 대해 사용료를 내라며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국농어촌공사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곽병수)는 6일 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대구시는 농어촌공사에 7억30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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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대구시 농어촌공사에 7.3억 더 주라" 판결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명소인 수성못에 대해 사용료를 내라며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국농어촌공사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곽병수)는 6일 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대구시는 농어촌공사에 7억30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5년치 사용료에 대해 대구시는 18억여만원, 수성구는 1억2000여만원을 농어촌공사에 줘야 한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8년 수성못 주변 도로, 산책로와 주택가 진·출입로 등으로 쓰이는 49곳 토지를 대구시와 수성구가 무단 점유, 사용했다며 부당이득금 25억여원을 반환하라며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대구시는 11억여원, 수성구는 1억2000여만원을 각각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농어촌공사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 1월 재산세 8억6900만원을 낸 농어촌공사가 오는 5월 5년치 종합부동산세 53억원을 청구받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수성못을 공공재로 판단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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