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익형 레지던스 수분양자들, 눈물의 상경 집회…이유는

임철휘 기자 2023. 4. 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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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에 건설 중이던 수익형 레지던스 호텔 공사가 중단된 채 4년 가까이 방치된 가운데, 분양 계약을 맺었던 양승배(75)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같이 말했다.

2014년 착공했으나 신한자산신탁 직원과 시행사 대표의 횡령 공모 사건이 발생, 2019년 7월 공사가 중단됐으며 이후 대출 이자 부담을 짊어지게 된 수분양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비대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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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뷰티크팰리스호텔 비대위, 신한자산신탁 앞 집회
"수분양자 267명, 한달에 7500만원씩 이자 지급"

[서울=뉴시스] 임철휘 기자 =해운대 뷰티크팰리스 수분양자들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한자산신탁 앞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023.04.06. f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공원 청소해서 번 돈 27만원으로 5년째 이자를 내고 있어요.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한건데…"

부산 해운대구에 건설 중이던 수익형 레지던스 호텔 공사가 중단된 채 4년 가까이 방치된 가운데, 분양 계약을 맺었던 양승배(75)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같이 말했다.

노령연금 20만원과 지자체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얻는 27만원이 양씨 수입의 전부다. 양씨는 "가난하고 힘없는 노인이라서 이런 사기를 당한 것이다"며 울분을 토했다.

해운대 뷰티크팰리스호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40여명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신한자산신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한자산신탁의 시행사 변경 승인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수분양자 40여명이 참여했고 대부분 고령의 노인이었다. 이른 아침 부산에서 올라온 고령의 집회 참가자들에게 집회 사회자는 "추우니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버스에 들어가서 쉬셔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수분양자 사기치는 분양호텔, 이자 내다 다 죽어야 끝낼 건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신한자산신탁은 부산 해운대구 뷰티크팰리스호텔 시행사 변경을 승인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 중 일부는 "내 돈 내놔라. 이러다 죽겠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부산에서 온 정윤형(70)씨는 "집사람이 식당에서 일하고 나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자를 내고 있다"며 "국민연금으로 받는 30만원을 전부 이자로 내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80살이 되면 이곳을 찾아와서 극단 선택을 할 생각까지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해운대 뷰티크팰리스 호텔은 분양형 호텔로 개인은 호실 별로 분양받고 전문 관리업체에 맡겨 객실 운영을 통해 얻는 수익을 돌려받는 구조다.

2014년 착공했으나 2019년 7월 공사가 중단됐으며 이후 대출 이자 부담을 짊어지게 된 수분양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비대위의 설명이다.

비대위는 "수분양자 267명이 중도금 대출 이자 약 230억원에 대한 이자를 5년간 지급하는 중이다"며 "300여채에 대해 한 채당 매달 약 25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한 달에 적어도 7500만원씩은 이자로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초 분양과정에서 60세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분양 광고를 했고, 분양 영업자가 병실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할머니들에게 찾아와 영업하기도 했다"며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시행사가 변경되면서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착공 대위등기자인 신한자산신탁이 시행사 변경동의서를 날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대위는 주장했다.

비대위는 "현재 신한자산신탁은 은행 및 시행사가 소송비용 및 이의신청비용 일체를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에도 불구하고 현금 입금을 하지 않으면 동의서 날인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신협대주단과 시행사, 수분양자들이 신한자신신탁의 요청이 과도하고 갑의 횡포에 해당한다는 항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한자산신탁은 권한과 판단의 지위가 전혀 없으면서도 사업 정상화를 위한 동의서를 일명 '도장값' 3억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신한자산신탁은 시행사 변경동의서 날인과 관련해 "대위등기자인 신탁사가 시행자 적격 유무를 판단하거나 동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며 "시행사 변경을 위해서는 계약서 상 변경의 특정 요건 및 우선수익자(대주) 요청이 필요하다. 우선수익자는 대출금융기관 전원으로 명시돼 있는데, 현재 시행사 변경에 대한 대출금융기관 전원을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에게 왔던 공문에는 일부 금융기관이 빠져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부연했다.

비대위의 '도장값'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시행사 변경 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오해 및 왜곡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신한자산신탁은 "기존에도 경영권 분쟁으로 사업이 중단됐던 바, 금번 시행사 변경이 이뤄진 뒤에도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항들을 논의하면서 소송비용 등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확보할 필요성이 높음을 설명했을 뿐, 당사 이익을 위해 금전 지급을 요청한 바가 없다"며 "해당 사업장 여건 등을 고려해 예치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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