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흑석1구역 조합장 당선 무효 결정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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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유 없이 조합장 당선무효를 결정한 서울 동작구 흑석1구역 재개발 조합에 대해 법원이 결정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 지난 2월 흑석1구역 재개발 조합이 조합장 당선자에게 통보한 당선무효 결정을 정지해달라는 당선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 결정 기한인 5일을 넘겨 무효를 결의했고, 구체적인 사유도 전혀 통지하지 않았다"며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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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유 없이 조합장 당선무효를 결정한 서울 동작구 흑석1구역 재개발 조합에 대해 법원이 결정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 지난 2월 흑석1구역 재개발 조합이 조합장 당선자에게 통보한 당선무효 결정을 정지해달라는 당선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 결정 기한인 5일을 넘겨 무효를 결의했고, 구체적인 사유도 전혀 통지하지 않았다"며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선무효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장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금전적 배상만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151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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