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은닉? 오해" 반성문 쓴 돈스파이크, 의심받는 '진정성'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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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걸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김민수)가 1심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변호인을 통해 남긴 말이다.
1심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재범이 높고 중독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참여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돈스파이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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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김민수)가 1심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변호인을 통해 남긴 말이다. 1심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돈스파이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돈스파이크는 결국 실형을 면하고 가까스로 석방됐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반성하고 있다는 돈스파이크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과연 2심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고 대중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으로서 집행유예 처벌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검찰은 앞서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과 다른 연예인들의 마약류 범죄 관련 유사 판결문들을 증거로 신청하며,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한 돈스파이크의 형량은 과경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한 돈스파이크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구치소 수용 당시 돈스파이크의 접견인 녹취록을 증거로 신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 이후 민사소송 제기를 우려해 부동산 허위 가등기를 하고 저작권을 양도하려 했다"며 "은닉한 재산과 빼돌린 금원으로 사업을 해 재기를 하려는 등 반성하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돈스파이크 변호인 측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답변서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해 반박했다"며 "저희로서는 모두 솔직히 재판장에게 밝히고 판단을 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과 변호인이 돈스파이크의 반성 여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취한 것. 변호인은 돈스파이크가 작성했다는 반성문을 직접 재판부에 건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돈스파이크는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두했다. 몰려든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5월 18일 2판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돈스파이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매수하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돈스파이크는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재범이 높고 중독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참여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돈스파이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피했던 돈스파이크의 형량이 2심에선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서울고등법원=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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