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징역 2년 구형' 신혜성 "몇년 만에 술 마셔 필름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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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도로 한 가운데 차를 멈추고 잠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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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신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실을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범행 당일) 오랜 지인과 만나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몇 년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긴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 맞지만, 습관적으로 음주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지인과 함께 차에 탑승한 점을 보더라도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탑승한 것이지 무단으로 남의 차를 이용하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씨는 모자를 눌러쓰고 법정에 들어서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0일 오후 1시40분 열리는데요.
신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도로 한 가운데 차를 멈추고 잠들었습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신씨는 범행 당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해연·박지현>
<영상: 연합뉴스TV·유튜브 뮤직앤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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