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부터, 시공, 감리, 관리까지 ...`정자교 붕괴` 전방위 조사한다

김남석 2023. 4. 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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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5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의 시공 과정부터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30년전 다리를 건설한 광주고속과 설계를 담당한 삼우기술단 등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은 1998년 만료됐지만, 당국이 시공과정부터 수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발주처와 시공사, 설계사무소 등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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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정자교 보행로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5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의 시공 과정부터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30년전 다리를 건설한 광주고속과 설계를 담당한 삼우기술단 등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따르면 정자교는 지난 1990년 착공해 93년 준공됐다. 설계는 삼우기술단, 시공은 당시 광주고속이 맡았다. 공사비는 약 124억원이 투입됐다.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은 1998년 만료됐지만, 당국이 시공과정부터 수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발주처와 시공사, 설계사무소 등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가장 최근 정자교 안전점검을 진행한 ㈜삼원 역시 수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자담보기간이 지난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최초 시공사를 처벌한 선례도 있다. 지난 2018년 발생한 야탑10교 도로 침하사고로 시공사가 4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고, 준공 15년이 지나 발생한 성수대교 사고에서도 현장소장과 사업소장 등 시공 관계자가 유죄 판결을 받고, 시공사 역시 수백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사고 역시 최초 부실시공이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하자담보기간이 지난 사업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경찰이 이번 사고가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지자체나 기업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이들의 수장에게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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