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옥외광고물 인허가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 하세요"

권혜정 기자 2023. 4. 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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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는 간판,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인허가 신청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방문으로만 접수할 수 있었던 옥외광고물 인허가 신청에 대해 방문과 온라인 접수,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옥외광고물 인허가와 관련해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민원을 보실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한다"며 "구민이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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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포털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서울 광진구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광진구는 간판,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인허가 신청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방문으로만 접수할 수 있었던 옥외광고물 인허가 신청에 대해 방문과 온라인 접수,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옥외광고 허가나 신고를 신청하는 구민은 '정부24' 포털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옥외광고물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24' 포털에 접속해 '옥외광고'를 검색한 후 원하는 서비스에 신청하면 된다.

허가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정부24' 포털은 △옥외광고물 (연장) 허가 △옥외광고물 (연장) 신고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교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변경 △옥외광고업 변경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등 총 9건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단, 벽보와 전단지는 검인과 인증이 필요해 온라인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 서비스가 처리되면 구민은 옥외광고 허가증을 인쇄할 수 있다. 옥외광고 허가증은 신청자가 지정한 제3자도 인쇄가 가능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옥외광고물 인허가와 관련해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민원을 보실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한다"며 "구민이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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