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조합장 해임 통보한 재개발조합…法 "당선무효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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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조합장에게 당선 무효 사유가 있다며 뒤늦게 해임을 결정하자 불복한 조합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채권자 A씨가 흑석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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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법원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조합장에게 당선 무효 사유가 있다며 뒤늦게 해임을 결정하자 불복한 조합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채권자 A씨가 흑석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소송비용 일체는 조합이 부담하게 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인 선관위 위원들은 당선자 공고와 동시에 임기가 종료된다고 기재돼 있다"며 "선거가 종료된 직후도 기존 선관위 위원들이 직을 유지하면서 당선 무효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령 선관위 위원들에게 권한이 있다 해도 당선 무효 결정의 기한을 엄수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선관위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의 당선무효는 당선 공고 5일 안에 조합 선관위 의결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A씨는 공고 후 30일이 지난 시점에 당선무효 사유가 있다며 해임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당시 '선거관리 규정 제16조 제3항에 의거한 당선무효 사유가 있다'고 통보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조합이 A씨에 대한 당선무효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점과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의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잘못으로 꼬집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 규정 제15조 3항에 의거해 당선무효 사유가 있다고 기재했을뿐 명확한 사유를 적지 않았다"며 "선거활동을 채권자 본인 외 1명만 할 수 있는 해당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위반 사항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제때 당선무효를 결의하지 않았다"며 "(당선 무효) 요건을 갖췄을 때를 비춰볼 때 이미 의결 마감기한인 5일을 명백하게 경과했다"고 덧붙였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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