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포퓰리즘 법안에 어찌 서명…일방적 상정 없었으면"

나연준 기자 정지형 기자 2023. 4. 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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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6일 "정파적, 포퓰리즘 법안에 어찌 서명할 수 있겠나"며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다수로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상정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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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6일 "정파적, 포퓰리즘 법안에 어찌 서명할 수 있겠나"며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다수로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상정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재의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23일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31일 정부로 이송됐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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