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불법집회’ 민주노총 前 지회장 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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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변 등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국민주노동총연합회(민주노총) 전 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오늘(6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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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변 등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국민주노동총연합회(민주노총) 전 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오늘(6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합원들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형이 줄거나 1심의 형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지회장 등이 2019년 1월 청와대 앞에서 벌인 시위와 관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원심과 달리 무죄로 봤습니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겁니다.
김 전 지회장은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에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며 2018년 9월 20일부터 17일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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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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