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직원들, '기밀보호법 위반' 1심서 유죄‥방사청 "향후 입찰에 불이익"

홍의표 euypyo@mbc.co.kr 2023. 4. 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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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보유한 함정 설계 관련 자료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중공업 전·현직 직원들이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전·현직 직원 9명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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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군이 보유한 함정 설계 관련 자료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중공업 전·현직 직원들이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전·현직 직원 9명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을 복사·촬영한 뒤 회사 내부 서버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방사청이 발주한 사업에 입찰 시 활용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현대중공업 측이 불법적으로 확보된 자료를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에 활용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봤습니다.

한편 방사청은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법원에 판결문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피고인 일부가 판결문 열람 제한을 신청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은 받았지만, 이번 유죄 판결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방산분야 입찰에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 측은 "회사 차원에서 판결문 열람 제한을 한 것은 아니"라며 해당 재판의 피고인이 판결문 공개 제한을 신청한 것으로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1511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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