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정부 "확정시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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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법무부는 입학 취소 확정 시 의사 면허를 취소할 것이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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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조 "납득할 수 없는 부분 다툴것" 항소예고
정유라 "난 입학 취소까지 100일 안 걸려"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법원이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법무부는 입학 취소 확정 시 의사 면허를 취소할 것이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오전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조민)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 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조씨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대는 신입생 모집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 취소할 수 있다는 입시 요강에 따라 지난해 4월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모집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이 허위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판결 후 인스타그램에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 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 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했다.
조씨는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라며 “모든 걸 내려놓은 나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최순실 국정농단 국면인 2016년 12월 이화여대에서 퇴학과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이 판결에 “나는 입학 취소 및 선수 자격 정지까지 채 100일이 안 걸렸다”며 “(조민은) 오래도 간다. 이걸 시작으로 공정한 판결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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