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개 물어서"정읍 '복순이 학대' 60대 기소…견주·식당주인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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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에서 개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일명 '복순이 학대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치료비 부담에 다친 개를 식당에 넘긴 견주와 개를 죽여 보신탕으로 판매하려 한 식당 주인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같은 혐의로 송치된 '복순이' 견주 B씨(64·여)와 식당주인 C씨(70)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정읍시 연지동 한 식당 앞에서 '복순이'에 3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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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생활고 시달리는 점 참작해 견주 등 기소유예"
(정읍=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정읍에서 개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일명 '복순이 학대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치료비 부담에 다친 개를 식당에 넘긴 견주와 개를 죽여 보신탕으로 판매하려 한 식당 주인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67)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송치된 '복순이' 견주 B씨(64·여)와 식당주인 C씨(70)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복순이'는 과거 B씨 남편이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살린 일화로 마을에서 유명한 존재였다.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정읍시 연지동 한 식당 앞에서 '복순이'에 3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복순이'는 흉기에 찔려 코 등 몸 일부가 훼손됐다. 머리 등에도 심한 상처를 입었다.
견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친 '복순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지만 병원비가 150만원이나 나와 부담이 돼 발길을 돌렸다"고 말했다. 이후 B씨는 '복순이'를 C씨 식당에 공짜로 넘겼다. 보신탕으로 만들어 팔라는 취지였다.
이에 C씨는 다친 '복순이'를 노끈으로 묶은 뒤 나무에 매달에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안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경찰에 "범인을 잡아 달라"고 신고했다. 복순이 사체도 찾아 장례를 치렀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바탕으로 가해자를 특정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예전에 복순이가 내 개를 물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혐의가 입증됐고, 죄질이 나쁘다"며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B씨와 C씨는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은 "B씨가 초범인 데다 남편이 뇌경색 투병 중이고 장애연금 및 노령연금으로 생활고에 처해 병원비에 부담을 느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씨에 대해서는 "고령의 피의자로서는 보신탕으로 판매해야 하는 '복순이'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 외에 적절한 방법을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추가적 학대 행위가 없었고, 더는 보신탕을 팔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도 참작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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