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11월까지 집중 점검

강승지 기자 2023. 4. 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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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7개 기관과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상에서의 의약품·마약류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11월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과 마약류는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도 없고 유통과정에서 변질·오염될 가능성도 있다.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불법 유통은 2020년 2만8480건에서 2022년 2만2662건으로 줄곤 있지만, 매해 2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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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등 7개 기관과 민·관 합동으로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판매·구매 절대 하지 마세요!' 포스터/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개 기관과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상에서의 의약품·마약류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11월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를 비롯해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점검에 참여한다.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 등에 따라 의약품과 마약류의 온라인 판매와 구매는 엄격히 금지돼있다.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과 마약류는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도 없고 유통과정에서 변질·오염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나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뒤 발생한 부작용은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 것을 소비자에게 거듭 당부했다.

한편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2020년 3506건, 2021년 6167건, 지난 2022년 8445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불법 유통은 2020년 2만8480건에서 2022년 2만2662건으로 줄곤 있지만, 매해 2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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